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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국세청 귀중)

국세청 귀중

국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용어의 정의

1. 연계정보(CI) :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개인식별번호

2. 인증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토스, 하나은행, NH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본인확인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간편인증 시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 제공되는 항목
    •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홈택스 이용 목적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