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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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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 캐시노트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 소비자 보호기준에 따른 자료열람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금융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에서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신용데이터의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금융소비자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출비교상품에 한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help@cashnote.kr접수 또는, FAX(02-6008-9913)로 제출 (팩스로 제출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정상 접수여부 확인)

그 외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해당 금융회사의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로 신청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영업일내 회신 (단, 신청서 작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5항에 따른 하기 사유로 자료 열람이 거절 될 수 있음)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삭제한 경우

자료열람요구서 다운로드

관리자

안녕하세요. 캐시노트 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신용정보법 33조2의 제 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캐시노트의 "문의하기" 를 통해 1:1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 (1522-9342) 를 통해 요청을 주시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캐시노트 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라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사가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은 캐시노트 서비스 내 "설정" - "금융사 연동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사항에 대한 정기적 통지 요청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고객센터(1522-9342)를 통해 요청하시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주)한국신용데이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와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휴 금융회사가 발급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증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휴 금융회사]

- 신한카드 : 증서 확인하기

- 롯데카드 : 증서 확인하기

- 현대카드 : 증서 확인하기

- 삼성카드 : 증서 확인하기

관리자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사업자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정일시 : 2022. 06. 14.

시행일자 : 2022. 06. 23.


[주요내용]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위한 점검ᆞ조치 및 평가, 민원ᆞ분쟁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관리자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성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번호 : 제2022-008

등록구분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방식)

등록일자 : 2022년 6월 23일

대출모집인 등록증표 : 링크

항상 캐시노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